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 대상…장애인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

제주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가 모두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제주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27일부터 오는 10월 11일까지 ‘3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 고용 사업체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일 경우 대상이 된다.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체 1곳당 최대 45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장애인 근로자는 주휴 포함 매달 16일 이상(한 달간 60시간 근로) 일한 사람이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나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는 사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경증(남성) 3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중증(남성) 55만원 △중증(여성) 65만원 등으로 성별 장애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고용촉진 장려금은 매해 1, 4, 7, 10월에 신청받고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류와 현지확인을 거쳐 10월 말일에 지급된다. 제주시는 올해 2분기까지 142개 사업체·593명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23억1400만원을 지원했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통해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 부담을 덜고, 장애인 당사자들은 안정적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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