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난 제주 현직 경찰관이 1계급 강등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A 경위를 경사로 강등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뉜다.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되며 해당 기간 보수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중징계다.

A 경위는 지난달 25일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오후 9시50분께 제주우편집중국 인근에서 건물 외벽을 충격하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7%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크게 웃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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