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모습. 국토부는 A씨와 승무원의 거리가 3m 내외에 머무르는 점 등을 토대로 항공사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모습. 국토부는 A씨와 승무원의 거리가 3m 내외에 머무르는 점 등을 토대로 항공사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대구로 가는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발생한 비상문 개방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결론 지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경기 김포시 을) 국회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아시아나항공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개방 사고에 대한 항송사의 대응이 부적절했다. 

또 보안사건을 인지한 후에도 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보고하지 않아 국가항공보안계획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 5월26일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 31A좌석에 탑승한 A씨(33)가 비상문 개폐장치를 만지면서 낮 12시35분쯤 비상문 일부가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운항 중 승객의 의심스러운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하지만, 아시아나 승무원들이 감시에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승무원이 A씨와 같은 열에 착석하고 있었음에도 A씨가 비상문 개폐장치를 조작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불과 3m 내외 거리에 위치한 승객의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은 승객 감시가 적절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착륙 직후 A씨가 승무원 지시에 불응해 좌석벨트를 풀고 비상문 쪽으로 몸을 기울인 부분에 대해 국토부는 A씨의 행위를 기내난동이 아니라 비상문 개방에 따른 쇼크상태로 상황을 오인한 것으로 봤다. 

항공보안법 등에 따라 불법행위가 있으면 저지하기 위해 제압 등을 조치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해 녹화해야 하지만, 승무원들이 상황을 오인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또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국토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아시아나 측이 최초 사고 인지 후 약 70분이 지난 후에야 상황을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항공사가 A씨를 구금·제압하지 않고 여객청사 바깥에 머물게 해 피의자가 도주할 수 있는 상황을 노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즉시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시아나 측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승객 감시 소홀과 직원간 상황 공유 미흡, 신병확보 조치 부적절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불법행위를 녹화하지 않는 등 초동대응 미흡은 관련 직원 교육·숙달훈련 실시 등 개선권고를 내렸다. 

A씨의 경우 사고 이틀 뒤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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