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과 고객들이 무더기로 징역·벌금형에 처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제주시내 한 조립식 건물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A씨와 딜러 등 운영자들을 징역형에 처했다. 이들에 대한 징역형 집행은 모두 유예됐으며,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도 명했다.
해당 도박장에서 도박을 즐긴 고객 20여명도 각각 200만~700만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A씨 등은 2022년 2월17일 쯤 제주시내 한 조립식 건물을 임대해 카지노 테이블과 칩 등 도박 시설을 갖춰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흰색, 빨간색, 보라색 칩을 준비했고, 각 칩은 색별로 10만원, 1만원, 1000원으로 도박에 활용됐다.
검찰은 딜러와 심부름꾼까지 가담해 같은 해 2월20일까지 속칭 ‘텍사스 홀덤’과 ‘훌라’로 불리는 카드 게임으로 불법 도박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도박은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 사회적 폐해가 커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20명이 넘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등을 종합해 징역·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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