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어구 위치 파악을 위해 허가 받지 않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사용한 선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전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9톤급 어선 선장 A씨에게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7일 오후 1시14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서북쪽으로 약 70km 떨어진 해상에 연승어구를 투망하면서 어망 깃대에 허가 받지 않은 AIS를 부착한 혐의다. 

관련 법률에 따라 AIS는 허가 대상이며, A씨는 위치정보 송수신이 가능한 AIS를 통해 어구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는 허가 받지 않은 AIS를 같은 해 3월16일까지 사용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수단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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