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변동 공시지가 반영

서귀포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서귀포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올해 14년 만에 공시지가가 약 6% 하락하면서 제주지역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가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맞춤형급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재산 조사 시 변동된 공시지가 가격을 반영해 보다 많은 신청자가 수급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올해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7.09%,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5.13% 하락했다.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은 토지, 건물 등 소유 일반재산으로 인해 탈락하는 대상자가 많았다. 이에 시는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토지 재산 가액으로 인한 제외자들이 공시지가 하락분 반영에 따른 수급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소유한 토지가 많거나 기준액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 수급이 어렵다. 또 금융재산 없이 일반재산인 건물, 토지만 있을 경우 공시지가로 부부가구 9억8000만원, 단독가구 6억2000만원을 초과할 시 기초연금 보장에서 제외된다.

시는 소득이나 금융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의 공시지가 가격으로 인해 탈락한 경우 맞춤형급여는 권리구제를 통해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재산기준 환산액 초과로 탈락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는 재신청 안내를 통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기준에 대한 문의나 안내가 필요한 경우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064-760-2541~254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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