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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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월동준비금이 지원된다.

서귀포시는 오는 27일까지 한부모가족 160세대에 월동준비금 총 4800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324만원) 가구다.

△자녀 수가 많은 가정 △본인이나 자녀 중 장애인 또는 장기질환자가 있는 가정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정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또는 2년 이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세대는 제외된다.

서귀포시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아 확정 후 27일까지 월동준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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