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분다. 바람은 누구의 것일까? 바람, 태양, 지하수, 가스 등을 공유자원이라 한다. 미국 알래스카의 (前)주지사 해먼드는 「공동체 구성원은 공유자원에 대해 1株의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알래스카는 공유자원을 공동체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도 공유자원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관련 사항을 제주특별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두 지역의 공유자원에 대한 인식은 유사하면서도 상반된다.

알래스카와 제주지역은 공유자원이 공동의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듯하다. 그 이유는 석유, 지하수 등의 자원을 주민 공동의 자산이라 인정(조례)하기 때문이다. 다만, 자산의 권리를 나누는 데는 큰 차이를 보인다. 알래스카는 천연자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에게 균등 배당하는 데 반해,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회계, 기금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사용한다. 공공임대주택 사업,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등이 대표적 환원사업이다. 즉, 권리의 주체가 공동체 구성원인지 또는 특정되어 있는지가 차별화된다. 

공유자원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은 어떠한가. 알래스카 주민은 공유자원 사업과 운영체계에 관심이 많다. 알래스카의 천연자원이 풍부하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제주도민은 공유자원 사업 및 운영에 대한 소식을 언론보도에서 접하거나 관련 시설 인근을 오가며 멀찍이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또, 개발이익 환원제에 대한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 이유는 공유자원에 대한 인식 차이로 볼 수도 있으나, 근원적 이유는 공유자원 이익에 대한 주민 체감도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공유자원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한 사례는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 예는 알래스카의 영구기금 배당제를 들 수 있다. 영구기금 배당제는 1896~1899년 알래스카의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도입된 것이며, 주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이탈 방지이다. 주정부는 유전 채굴권 수입의 25%를 매년 영구기금에 적립하며, 투자 수익을 지역주민(1년간 알래스카에 거주한 내외국인, 미성년자 등)에게 지급한다(예, 2020년 992달러). 또, 전라남도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익 공유제를 시행 중이며, 주목적은 농어촌지역의 인구 소멸 방지 및 노인 빈곤 해소이다. 본 공유제는 폐염전, 새우 양식장 등에 태양광 단지를 설치하여, 전기 판매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당한다. 이 외에도 인공적 공유자원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배당한 경기도의 데이터 배당제도 참고할 만하다.

박창열 연구위원. ⓒ제주의소리
박창열 연구위원. ⓒ제주의소리

이처럼 공유자원 개발이익 공유제는 사회적 실험 단계를 넘어 지역사회 목적에 따라 널리 활용하고 있다. 이때 간과해선 안 될 점은 주민과의 이익 공유(share)가 단순히 수익금을 나눠갖는 데 의의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제주에서의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제주로의 인구 유입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공동의 것을 나눔으로써 제주의 가치를 도민과 함께 공유하며, 제주인으로서 정체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 부가적으로는 제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박창열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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