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구현과 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본격 운영한다.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는 입법과정에서 해당 법규가 도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진단·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인권영향평가는 제·개정되는 모든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입안부서 공무원 등이 인권영향평가에 활용하도록, 인권영향평가 절차와 평가지표를 상세하게 수록한 매뉴얼을 제작했다.

입안부서는 입법 예고 시 인권영향평가 자체점검표를 작성해 자치법규안과 함께 인권부서로 제출한다. 인권부서에서는 자치법규 검토 후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입안부서로 송부하는 절차를 거친다.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지표는 5개 영역, 10개 세부사항이다. ▲용어와 표현(2개) ▲권리주제(2개) ▲기본권 보장(2개) ▲의무부과 권리구제(2개) ▲참여권 보장(2개)이다.

한편, 제주도는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본격 시행을 위해 2021년 사전 준비, 2022년 시범 운영, 2023년 전면 시행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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