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16일자 종료
이행강제금 유예는 2024년 말로 연장

신제주 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선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적용이 종료됐다. 향후 기준도 까다로워져 무더기 숙박시설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예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의 한시적 허용 기간이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종료된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주거시설이 아닌 숙박시설 건축물이다. 부대시설과 주차장 설치 등 건축 규제 문턱이 낮다. 이에 2012년 이후 제주시 연동과 노형에 잇따라 들어섰다. 

법률상 숙박시설임에도 아파트와 원룸 형태로 활용되자,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주택 사용을 금지했다. 이어 오피스텔로 한시적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는 용도변경을 유도하기 위해 발코니와 바닥난방 건축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필수적인 전용출입구 설치도 예외로 뒀다.

대신 기한을 2023년 10월 16일까지로 못 박았다. 이에 생활숙박시설 소유주와 피분양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결국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어려운 일부는 숙박업 등록에 나섰다. 

제주시내 생활숙박시설만 72곳, 객실 수는 1만220실에 달한다. 이중 절반 이상이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아닌 숙박업 등록을 선택했다. 대부분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주차시설과 통신시설, 소방시설, 장애인시설 등 주거를 위한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비용도 건물주 부담이다.

정부는 대신 실 거주자와 피분양자의 상황을 고려해 숙박업 신고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을 2024년 12월 말까지 재차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부과한다. 제주시 연동의 생활형숙박시설의 시가표준액이 2억원이면 매해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는 내년 말로 연기된다”며 “다만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는 오늘자로 종료돼 더 이상의 구제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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