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서귀포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서귀포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서귀포시가 덕수1차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한 경계 결정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9월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안덕면 덕수1차 지적재조사지구 314필지, 21만㎡에 대한 경계를 확정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경계 결정 내용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했으며, 토지소유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귀포시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조사, 등록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달라 토지소유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덕수1차 지적재조사지구는 지난해 7월 13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된 이후 사업이 추진 중이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팀을 통해 경계 결정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서귀포시는 현장상담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상담실은 지난 16일부터 덕수리마을회관에서 1대1 맞춤형으로 운영 중이며 서귀포시는 일주일간 상담실을 운영해 적극적으로 경계 결정 내용을 안내,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이의신청을 접수, 경계를 조정한 뒤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지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변동될 수 있다”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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