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은닉한 재산을 집중 추적해 체납액 5억1400만원을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해행위 1억4600만원, 권리말소 소송 2억4200만원, 가처분 8300만원, 기타 4300만원 등이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 소유부동산과 매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추적 조사해 체납자 63명을 대상으로 111건의 소송을 제기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지방세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 거래로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체납자 명의로 상속을 받지 않는 등 체납처분 면탈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등 1억1100만원이 부과되자 보유중이던 아파트와 차량을 회사 직원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도는 B씨 명의의 아파트와 차량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등기 후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소유권을 A씨로 환원해 해당재산 공매 처분으로 1억1100만원을 징수했다.

C씨의 경우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있었으나, 상속재산에는 10년 전부터 가족 D씨와 E씨의 명의로 가등기가 설정된 채 장기간 상속을 이전 받지 않았다. 도는 가등기권자가 특수한 신분관계인 점 등을 이유로 통정허위표시로 판단, 가등기말소 소송 후 상속인 명의 대위 등기해 C씨 명의 지분을 공매 처분해 1억원 징수를 예상하고 있다.

또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가등기 등 선순위 권리를 유지하면서 강제 징수를 회피한 경우 법원에 해당 권리에 대한 말소 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F씨의 경우 자신 명의 부동산에 대해 2007년 G씨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고 2016년 H씨 명의로 가등기를 양도해 압류물건 매각이 불가했다. 도는 가등기 경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며 체납자를 대위해 말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공매진행 중 체납액 1억3500만원을 자진 납부 받았다.

지방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근저당권·가등기·가처분 등의 민사권리를 설정해 강제 징수가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체납이 장기화되는 원인이 됐다.  이에 도는 납세의무 회피 목적으로 지인 간 거짓 거래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추적 조사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민사권리가 실효됐는데도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권리를 말소하고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건전 납세문화 의식을 저해하는 행위로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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