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피고인들 전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안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공판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제주지검 형사2부(부장 장영일)에서 기소한 제주대학교 기숙사 사망사고 관련 피고인들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고 발생 직후 검찰은 제주경찰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과 수사기관 협의회를 개최, 합동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등 원청 A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제주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제주지검은 “검찰은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안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공판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종합건설사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책임감리자 D씨와 직원 E, F씨는 각각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A사 법인도 벌금 8000만원이다. 

B씨 등은 안전 확보 의무를 게을리 해 2022년 2월23일 제주대 생활관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를 야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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