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초의 재건축 아파트인 옛 도남주공연립(현 해모로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피고인들이 법정구속됐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는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위반과 뇌물공여,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법인 A사와 B씨 등 6명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뇌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공소사실 일부는 무죄다. 

재판부는 A사와 관계된 C씨와 원청 직원 E씨, 소방감리 담당 F씨, G씨에게 각각 징역 6월 실형을 선고하고, E씨를 제외한 3명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A사 차원에서 E씨, F씨, G씨에게 부정한 청탁으로 제공한 뇌물로 판단된 약 1500만원 추징도 명했다. 법인 A사는 벌금 1000만원형이다. 

이들의 범행은 제주 최초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2018년 3월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 10동 규모로 재건축된 ‘해모로 리치힐’때 불거졌다. 

부정한 청탁 의혹으로 A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졌고, 체계적으로 돈이 오간 내용이 적힌 문건이 압수물에 포함됐다. 

해당 문건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은 A사 관계자인 B씨와 C씨, D씨가 원청 E씨가 공모해 소방감리자 E씨와 F씨에게 사업의 편의를 요구하면서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법정에서 이들은 뇌물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시간외근무에 따른 수당이나 추가 업무를 위한 비용, 식사 비용 등일 뿐 뇌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래 주고 받아야 할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공사 과정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부패 범죄로 볼 수 있다. 몇십만원에서 100만원 단위로 큰 돈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돈이 전달돼 1인당 적게는 380여만원, 많게는 570여만원 정도의 뇌물을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 B씨 등 5명에게 징역 6월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D씨는 징역 4월이다. 

또 이들 중 범행 가담 정도가 적은 B씨와 D씨의 징역형 집행은 각각 2년간 유예됐고, 나머지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실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 B씨 등 4명 중 E씨를 제외한 3명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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