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랜덤채팅 앱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범죄를 저지른 제주 20대에게 징역 실형을 선고하면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7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 10년 부착,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랜덤채팅 앱으로 만난 미성년자 신체를 촬영하는 등 피해자 3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A씨는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는 방법 등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공중화장실 등에서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했다.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드러난 피해자만 3명이며,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한 도구처럼 이용해 죄질이 무겁다. 입밖으로 꺼내기 어려울 만큼 심한 행위를 벌였다”고 일갈했다. 

이어 “짧은 기간 동안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범행한 점 등을 보면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징역 7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연락 금지, 모르는 이성과 연락 금지 등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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