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김경미 의원 “공사 발주 후 낙찰 차액, 불투명 사용 문제” 지적

김경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귀포시청 2층 너른마당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귀포시]<br>
김경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귀포시청 2층 너른마당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귀포시]

행정기관이 공사를 발주, 낙찰이 끝난 뒤 남은 예산을 부서장 결재를 거쳐 사무실 직원 식사비로 사용하는 등 감시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19일 서귀포시청 2층 너른마당에서 진행된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 발주 후 예산 잔액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 

김경미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공사 발주 이후 낙찰 차액은 해마다 100억대 이상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낙찰 차액은 227억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남은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은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이용’, 지자체장 승인 ‘전용’, 해당 부서장 승인 ‘변경’ 등으로 나뉜다. 그런데 서귀포시의 경우 대부분 부서장 권한으로 사용하는 ‘변경’ 사용이 가장 많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처럼 공사 발주 후 낙찰 차액이 대부분 변경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227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부서장 권한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며 “낙찰 차액이 발생하면 불용해 다음 회계연도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사용 세부 내역을 보면 더 문제가 많아 보인다. 발주 후 내역서 누락에 따른 미반영분, 설계변경 등으로 지출된 경우가 있었다. 이는 예산 계획부터 촘촘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 충격적인 것은 행사 운영 사무실 직원 식사비로도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낙찰 차액에 대한 감독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세부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부서도 있다”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부서장 권한으로 사용하는 낙찰 차액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세부 내역이 없는 것”이라며 “세출예산변경서와 집행계획서를 수정한 뒤 부서 통과 이후 예산부서로 넘겨야 한다. 이런 것들이 누락되면서 예산 활용 투명성이 전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명하지 않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부서장 월권으로 암암리, 공공연하게 이런 일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낙찰 차액에 대한 활용 관리 감독을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해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정도 예산 규모면 내부 논의를 거쳤을 것으로 본다”며 “단위사업으로 보면 금액이 더 적어질 텐데 재량행위에 포함됐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일부 부적절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내부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세수부족에 다른 세출조정 과정에서 서귀포시가 일부 동지역 주민참여예산을 100% 삭감한 것과 관련한 지적을 이었다. 

김 의원은 “예산이 부족해 감축한다고 해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예산이 법에서 보장하는 의미 있는 주민참여예산”이라며 “하지만 서귀포시 일부 동은 100%를 감축하거나 90%를 감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민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늘려야 한다. 또 이 예산은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쓰인다”며 “앞으로 세수 결손이 많을 텐데 예산 삭감 우선순위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주민참여예산은 더 지켜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관련해 이 시장은 “어제 처음으로 내년 예산에 대한 부서별 열람이 시작됐다. 최종 예산 배정 내용을 조정한 다음 평가해달라”며 “주민참여예산을 100% 반영하긴 어렵겠지만 0%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겠다”고 대답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