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과 공휴일, 평일은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50㎞/h로 풀어 주었으면

일명 '민식이법'으로 초등학교 앞 도로 제한속도는 30㎞/h를 적용하고 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하는데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 연삼로 변에 위치한 제주영지학교의 경우 통학버스 3대로 등하교하고 있고, 시간이 안 맞는 아이들은 학부모가 태워다 주고 있다. 걸어 다니는 학생이 없고 정문 앞에 건널목도 없다. 이런 현실임에도 양방향으로 카메라 2대를 설치해 놓고 제한속도를 지키라는 것이다. 수많은 운전자들이 녹색신호에도 차량들이 밀려 통과하지 못하여 많이 불편해 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일반 시내도로와 같이 50㎞/h로 완화했으면 한다. 다른 초등학교 앞에도 주말과 공휴일, 평일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등하교 하는 아이들이 없을 것이다. 이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풀어 주었으면 도민들이 통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민식이법'을 개정하거나 도지사 혹은 지방경찰청이 권한이 있다면 제한속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했으면 한다. 아이들도 보호하고 도민들도 편하게 통행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본다. / 홍성은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제주시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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