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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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결정에 따라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두 배가량 늘린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기나 도시가스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 등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주유소의 경우 배달료 포함 결제가 가능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인상된 세대별 지원금액은 ▲1인, 11만8000원→24만8000원 ▲2인, 15만9000원→33만5000원 ▲3인, 22만5000원→45만5000원 ▲4인, 28만4000원→59만7000원 등이다. 지원금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면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세대원 기준에 해당하면 되며, 오는 12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세대원 기준은 △노인(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장애인 △영유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산부 △증·희귀·중증난치질환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등이다.

다만, 이미 지원받고 있는 세대 중 수급자격이나 주소, 세대원 수 등 정보가 달라지지 않은 경우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일자리에너지과 전화(064-728-2153)로 문의하면 된다. 

문영지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지원금액이 인상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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