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예래단지 토지보상사무실 운영...‘공공성 강화’ 사업계획 검토

사업이 중단되며 흉물로 방치된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사업이 중단되며 흉물로 방치된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사업이 8년간 중단되며 흉물처럼 방치됐던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추가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사업 정상화에 돌입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부지 내 현장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을 '토지보상사무실'로 변경, 26일 현판식을 갖고 토지 추가보상 협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양영철 이사장 등 JDC 임직원을 비롯해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이종우 서귀포시장 및 관련 부서 공무원, 나의웅 예래동장, 성호준 예래동 주민자치위원장, 진두호 전 예래동노인회장, 김홍건 예래2통장, 성병주 예래4통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6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로 2001년 '제1호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2005년 10월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아, 2007년 10월부터 예래동 일대 74만1192㎡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사업비 총 2조5000억원을 투입, 2017년까지 휴양콘도와 쇼핑센터, 메디컬센터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JDC는 26일 오후 2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에서 ‘보상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토지 추가보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제주의소리
JDC는 26일 오후 2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에서 ‘보상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토지 추가보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제주의소리

그러나 논과 밭을 밀어내고, 도로와 상하수도·전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토지주들이 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3월에는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하자가 명백해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중단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도 무효화되면서 예래단지개발사업은 무산됐고, 기존 사업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은 JDC로부터 배상금 1250억원을 받고 철수했다. 대법원 판단 이후에는 또 다른 토지주들의 무더기 토지반환 소송이 이어졌다.

예래단지 전체 토지주 390여명 중 170여명의 토지주가 토지반환 소송에 참여했고, JDC는 법원의 중재로 토지보상 조정합의를 진행해 왔다.

산정된 토지 보상가액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법원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감정평가는 다수 토지주 측 법률대리인이 토지 추가보상금 산정 방식을 제안하고 JDC가 이를 수용하면서 물살을 탔다.

법원이 감정인 후보 3명을 선정한 후 JDC와 토지주측 법률대리인이 각자 의견을 제시해 법원이 감정인을 최종 지정하는 방식이다. 감정평가는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종전 토지 현황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가정해 현재 시점으로 평가했다.

JDC는 추가 보상에 동의한 토지주 20여명에 대한 보상을 우선 진행하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토지주들에겐 별도 안내문을 통해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JDC는 토지 추가보상과 더불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하는 등 사업 정상화에 돌입한다. 향후 사업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 중심으로 글로벌 워케이션, 휴양·문화·예술,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시설 등을 담아낸다는 계획이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8년간 중단됐던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재추진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이 지역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반드시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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