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심 패소 서귀포시, 2심서 승고 결과 뒤집히고 1년만에 대법 확정 판결

좌초 위기에 놓였던 중문공원과 삼매봉공원, 강창학공원, 엉또공원, 시흥공원, 식산공원 사업이 정상화된다. 항소심에서 사업 실시계획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재판 결과가 뒤집힌지 딱 1년만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는 26일 A씨 등 25명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삼매봉공원 외 5개소) 실시계획 작성 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1심(2021년 10월5일)에서 승소한 원고들은 2심(2022년 10월26일)에서 결과가 뒤집히자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정확히 1년만인 이날 대법원이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삼매봉공원 등 6개 사업 실시계획이 위법하지 않다는 광주고법의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2020년 6월24일자로 서귀포시는 삼매봉공원(서홍동 62만6362㎡)과 강창학공원(강정동 49만3218㎡), 엉또공원(강정동 9만2370㎡), 시흥공원(성산읍 시흥리 4만8150㎡), 식산공원(성산읍 오조리 5만4462㎡), 중문공원(중문동 6만7990㎡) 등 6개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6개 도시계획시설은 1986년 당시 건설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곳들이다. 

A씨 등은 중문공원 사업 부지 내 토지주들이며, 중문공원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중문공원과 함께 고시된 6개 도시계획시설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환경영향평가다. 

1993년 6월11일 제정돼 같은해 12월12일부터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은 2016년 개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세분화됐다. 

중문공원은 2015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2016년 개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은 별도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석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절차가 더 까다로운 점 등이 인정됐다. 

또 ▲문화재지표조사 미실시 ▲농지전용 협의 절차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절차 미실시 ▲실시계획서가 관련 법이나 조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매수보상 논의가 없어 도시계획이 해제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 신뢰 상실 ▲도시공원 실효제 적용 회피가 목적이라서 비례 원칙을 위반한 점 등 원고들의 추가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마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중문공원 등 서귀포 6개 도시계획사업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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