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조합의 전직 조합장이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2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61)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59)에 대한 첫 공판을 가졌다.

A씨는 도내 모 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2017~2018년 사이 조합 정관에 따른 이사회 의결 절차를 제대로 받지 않고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를 매입한 혐의다. 

A씨는 이사회에 보고할 때와 다른 토지를 매입했고,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을 시기 잔금까지 치러 매도자가 7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씨는 등록 없이 공인중개사 일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첫 재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으며, B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 측은 업무상 의무 위반과 조합의 손실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 관련 증인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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