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산하 지방공기업에 근무할 때 부하 직원을 강간한 전 직원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는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모 공기업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10월쯤 같은 회사 직원을 억압해 욕설하면서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올해 5월 해임 징계를 받았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피해자의 변호인 측은 엄벌을 요구했다.  

피해자 측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관계를 적극적으로 원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피해자는 어렵게 입사한 회사를 관뒀다. 극도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으며, 며칠 전에 피해자는 피고인(A씨)으로부터 ‘너도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상처를 건드리는 2차 가해가 반복되는 것이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너도 날 좋아하는 줄 알았다’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나무랐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A씨에 대한 심리를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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