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후 5시5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약 150㎞ 해상에서 적발된 200톤급 중국어선 범장망 A호. 사진 제공=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지난 26일 오후 5시5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약 150㎞ 해상에서 적발된 200톤급 중국어선 범장망 A호. 사진 제공=제주지방해양경찰청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 활동을 하다 적발되자 정선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중국어선이 제주해경에 나포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 200톤급 중국어선 범장망 A호 1척을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26일 오후 5시5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약 150㎞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목적으로 어군탐지 활동을 벌인 혐의다. 

A호는 해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이 경비함정 특수기동대를 투입해 A호에 강제 등선하고 검문 검색한 결과, A호는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어획량을 늘릴 목적으로 우리 해역에서 어업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하고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해경청은 올해 중국어선 237척을 검문검색해 13척을 나포하고 무허가 중국어선 총 360척을 차단, 퇴거하는 등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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