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지난 18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항에서&nbsp;최대 승선인원이 9명인데 12명을 태운 낚시어선 선장 A씨가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 제공=서귀포해양경찰서<br>
지난 18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항에서 최대 승선인원이 9명인데 12명을 태운 낚시어선 선장 A씨가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 제공=서귀포해양경찰서

제주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해 낚시객을 태운 어선업자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부터 2주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8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항에서 최대 승선인원이 9명인데 12명을 태운 낚시어선 선장 A씨가 해경에 적발됐다.

또 같은 날 서귀포시 법환포구에서는 ‘화물 적재·고박 지침’ 승인을 받지 않고 바지선 2척에 25톤에 달하는 테트라포드 10여 개를 나눠 실은 건설업체 B법인이 단속됐다.

지난 24일 서귀포시 서귀항에서는 지자체에 고압가스 제조 신고를 하지 않고 레저보트에 고압가스 시설을 설치하고 산소통을 충전한 수중레저업체 대표 C씨가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안전 불감증을 잊은 해양 종사자의 불법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해·육상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한 수사 활동 전개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오는 12월15일까지 특별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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