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40대가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 측정 거부)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낮 12시15분께 서귀포시 호근동에서 술을 마시고 1톤 트럭을 몰다 주차돼 있는 승용차 뒷부분 충격한 뒤 30m를 더 달려 신호대기 중인 또다른 승용차를 추돌한 혐의다.

A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기를 꺼내는 사이 차를 놓고 도주했으며, 오후 2시35분께 거주지 화장실에 숨어있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일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 전과 7범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오충익 서귀포경찰서장은 “상습적인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는 등 교통강력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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