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제주지법, 한림해상풍력 일대 어선주 제기 소송 각하·기각

제주 해상에 설치된 해상풍력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해상에 설치된 해상풍력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 무효를 주장하는 추가 법정 소송에서도 제주시와 사업자가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정숙 수석부장)는 31일 A씨 등 11명이 제주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취소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기각했다. 

한림해상풍력 사업지 일대 어선주 등인 원고들은 한림해상풍력으로 자신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자가 자신들이 아닌 한림읍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어선주협회와 협의했다며, 어선주협회가 아니라 실질적 피해를 입는 자신들에게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하지만, 자신들과 협의가 없는 한림해상풍력 사업은 무효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선주협회와의 협의만으로 주민 협의를 마쳤다고 볼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제주시가 사업자 측에 허가한 공유수면 점유사용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한림해상풍력을 둘러싼 법정 소송 2개 모두 제주시와 사업자가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 주민 A씨 등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경우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2020년 8월 제주도는 한림해상풍력발전 개발시행 승인을 고시한 바 있다. 사업 면적만 546만9687㎡에 달하고, 점‧사용 공유수면도 93만9805㎡에 이른다. 육상과 해상으로 이어진 케이블 연장만 20.485km 규모다.  

사업자는 총사업비 5300억원을 투입해 한림읍 수원리 앞바다에 5.56MW 용량의 해상풍력발전기 18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바람이 좋은 날에는 발전기 18대가 100MW의 전기를 쉬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이는 봄·가을 제주 전체 전력소비량의 1/5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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