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평 범위 내 기업유치 탄력...하원테크노밸리-그린산업단지 등 적용 검토

지난 27일 경상북도 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사진=대통령실
지난 27일 경상북도 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사진=대통령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의 기업 유치를 위한 특례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가 추진되면서 적극적인 기업 유치에 나선 민선8기 제주도정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제주도는 기존의 '투자진흥지구' 정책과 연계하는 '투 트랙 전략'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란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 철학에 맞춰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광역시는 150만평, 도 단위 지자체는 200만평의 면적 상한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완화를 위해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특례' 가 주어지게 된다.

또 투자재원 마련, 투자이행, 경영활동 등 단계별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수도권 사업장 양도세 과세이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지방이전 창업시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5년간 100%-5년간 50% 감면 △공장 신·증설시 취득세 75%·재산세 5년간 75% 감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시 법인세 감면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와 함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 포인트 가산하고, 기업당 국비 지원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할 수 있다.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특구 내 주택 취득시 양도세 혜택,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우대 등도 추진한다.

추후에 각 시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기회발전특구 제도는 외부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민선8기 제주도정과 궤를 같이 하게 됐다. 실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자리에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이 의결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당장 옛 탐라대학교 부지를 활용해 조성 예정인 하원테크노캠퍼스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에 기회발전특구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하원테크노캠퍼스는 31만835㎡ 부지에 신산업 유망기업을 육성·유치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20만㎡부지에 그린산업 단지 유치를 모색하고 있다. 도 단위 지자체의 기회발전특구 면적 상한은 200만평, 약 660만㎡에 달해 넉넉한 적용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기회발전특구 제도 외에도 제주도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투자진흥지구'를 적극 활용하는 투 트랙 전략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진흥지구는 미화 기준으로 관광관련 사업 2000만달러, 그 밖의 사업 500만달러를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개발부담금을 비롯한 각종 부담금도 감면되며, 사업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다.

산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회발전특구와 달리 투자진흥지구는 제주도지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이점도 지니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는 앞으로 구체적인 혜택 등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 200만평이라는 실링 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조성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의 투자진흥지구가 갖고 있는 인센티브도 기회발전특구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기업에 따라 유불리를 달리할 수 있다"며 "기업의 성향과 유형에 따라 투 트랙 전략으로 기업 유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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