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로타리클럽 전직 회장이 공금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모 로타리클럽 전 회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로타리클럽을 운영하며 공금 36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공금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른 혐의로도 고소·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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