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BRT보다 상위 개념인 S-BRT
지하철처럼 전용도로서 ‘쾌속 질주’

S-BTR 개념도. [사진출처-한국철도기술연구원]
S-BTR 개념도. [사진출처-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로 위 지하철’로 불리는 슈퍼-간선급행버스체계(S-BRT)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실현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일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제주 대중교통 체계 개선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오 지사는 대중교통의 빠른 이동과 편리한 환승을 도모하기 위해 내부순환노선 신설을 포함한 S-BRT 도입을 언급했다.

S-BRT는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이 도입된 기존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상위 개념이다. BRT는 주요 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 급행버스를 운행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S-BRT는 차로를 분리한 전용도로에서 우선 신호를 받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교차로에서도 정차하지 않고 내달려 ‘지하철 같은 버스’라고도 불린다.

제주는 2017년 버스전용차로를 처음 도입했다. 이어 2021년 국토교통부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종합계획에 국립박물관사거리~달무교차로 10km 구간이 BRT 사업으로 포함됐다.

일반적으로 BRT와 S-BRT는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버스체계다. 법률상 대도시권은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권역으로 묶여있다. 

대도시권에 포함되면 광역교통기본계획이나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가 가능해진다. 제주의 경우 각종 교통 인프라 확충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반면 제주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광역적 교통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빠져 왔다. 이를 위해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제주도 BRT법으로 불리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반영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제주가 기존 대도시권이 아닌 ‘기타 권역’에서 S-BRT 신규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제주 슈퍼-간선급행버스(S-BRT) 내부순환노선 구축 계획’이 보다 구체화 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S-BRT 계획이 내년 예정인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목표”라며 “S-BRT가 적용될 내부순환노선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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