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조례 입법예고
내년 첫 예산 4억원 투입 15~20곳 선정

제주의 환경을 보존한 도민들에게 실질적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가 내년부터 도 전역에서 실시된다.

7일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조례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히 보상하는 제도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행 상대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법정보호지역 위주의 철새 보호 활동에서 벗어나 대상으로 곶자왈과 오름, 습지, 하천 등 지역 환경에 맞는 대상지로 대폭 확대했다.

사업 유형은 하천 환경정화, 숲 조성관리, 생태계보전관리활동, 생태계 교란종 제거, 경관 숲 조성·관리, 나대지 녹화·관리, 습지조성관리, 관목 덤불 조성 관리 등이다.

제주도는 조례 제정을 위해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조례안에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과 관련한 사업계획수립, 사업 기간, 이행점검, 추진협의회 설치, 지원센터 설치, 협력체제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제주도가 사업계획을 마련해 공고를 하면 주민이나 마을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다. 선정 대상은 도지사 직속의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하게 된다. 

내년 편성된 예산은 국비 2억원과 지방비 2억원 등 총 4억600만원이다. 선정 대상은 15곳에서 많게는 20곳이다. 국비 충원이 이뤄질 경우 대상자는 더 늘 수도 있다.

관심을 끌었던 보상금의 구제적 산정 방식은 조례안에 담기지 않았다. 세부 기준과 단위 면적당 보상금, 지급방법 등은 별도 규정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라며 “도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하면 내년 초 곧바로 공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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