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한림읍 금악리 가축분뇨 유출…6400만원 과징금+고발조치
양돈농가 93곳 지도점검 결과 가축분뇨 유출 등 24곳 행정처분

지난 6월 21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한 농지 도랑이 축산폐수로 가득 차 있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 6월 21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한 농지 도랑이 축산폐수로 가득 차 있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80대 할머니가 일군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한 감귤밭이 가축분뇨로 뒤덮이면서 제주사회 공분이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지난 6월 금악리에서는 정화되지 않은 축산분뇨가 감귤나무 묘목이 심긴 밭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밭은 김정춘(81) 할머니가 평생을 일궈온 농지다.

제주시에 따르면 가축분뇨는 처리 배관이 파손되면서 유출, 밭으로 방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제주시는 해당 양돈장에 과징금 6400만원을 부과하고 가축분뇨를 모두 수거할 것을 명령하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고발 조치했다.

이 밖에도 제주시는 올해 자치경찰단과 악취관리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양돈농가 93곳을 지도 점검했다. 이 결과 가축분뇨 유출 농가 등 24곳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위반 유형별 처분 내용은 ▲퇴비사 무단 증축 3곳 과태료 부과 및 사용중지 명령 1개월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5곳, 시설파손 등 관리기준 위반 11곳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가축분뇨 위탁량 초과 4곳 과태료 부과 등이다.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와 악취민원 다발농가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 △가축분뇨 및 퇴·액비 불법배출 여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악취방지시설 관리 실태 등이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 유출을 사전에 막고 축산악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가 노력과 시설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며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농가의 자발적인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r>농지 도랑이 축산폐수로 가득 차 있다. ⓒ제주의소리<br><br>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모습. 사진=제주시.<br>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모습. 사진=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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