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럼 방지 포장 조치가 이뤄진 제주시 구좌읍 다랑쉬북로.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끄럼 방지 포장 조치가 이뤄진 제주시 구좌읍 다랑쉬북로.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법 규정에 막혀 관철되지 못한 지역 민원을 민간위원회 차원의 '합의'를 통해 해결한 사례가 눈길을 끈다.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황석규)가 제주시 구좌읍 다랑쉬북로 인근 주민들이 요구한 과속방지턱 설치와 관련한 고충 민원을 합의를 통해 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시 구좌읍 다랑쉬북로 313번지 앞 도로는 비자림, 용눈이 오름, 제주레일바이크, 다랑쉬오름 등의 관광지를 찾는 렌터카를 비롯해 농사용 트럭, 중장비 등 차량 운행이 많은 곳이다. 

차량들이 수시로 과속운전을 하고, 야생동물의 로드킬도 빈번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마을주민 A씨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 2월께 주민 10여명의 동의를 얻어 구좌읍사무소에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시 건설과, 동부경찰서,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4월 합동점검을 실시했지만, 추월차선 설치구간 및 급경사 구간으로 법 규정에 따라 과속방지턱 설치가 불가한 곳으로 확인됐고, A씨는 다시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현장조사와 함께 구좌읍사무소 등 관련기관의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 도로는 민원인이 요구한 과속방지턱은 설치할 수 없으나 구좌읍사무소에서 제시한 가상방지턱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파악돼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제주도청 자연마루에서 열린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6차 회의.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지난 3일 제주도청 자연마루에서 열린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6차 회의.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해당 도로에 가상방지턱을 설치하고 추월차선을 제거하며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는 것으로 구좌읍과 민원인 간 합의를 이끌어냈고, 지난 3일 제주도청 자연마루에서 개최된 제6차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의결했다.

현재 해당 도로에는 가상방지턱이 설치됐다. 최초 민원을 제기한 A씨는 "가상방지턱과 속도제한 표지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로 차량의 운행속도가 많이 줄었고, 동물들의 로드킬도 눈에 띄게 감소해 만족한다"고 전했다.

오영훈 지사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구좌읍사무소가 함께 나서서 쉽게 풀리지 않는 도민의 고충 민원을 해결했다"면서 "이같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도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주도 본청 및 소속기관 △도에서 출자․출연해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도민의 고충 민원을 신청받아 시정 조치 및 합의·조정, 제도개선 등 해결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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