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 제주특별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 제주특별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중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선결조건인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절충에 나섰다.

지난 8일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국민의힘 제주도당 허용진 위원장, 현기종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남근 제주도의회 의원 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부산 북·강서을)과 정점식 간사(경남 통영시·고성군)를 만나 제주특별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시·군 설치시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난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와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3조의 개정으로 특별자치도에 시 또는 군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여건이 변화한 만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도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제주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용진 도당 위원장도 "2006년 이후 제주 인구가 15만여 명이 증가하는 등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9일 상경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 갑),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을 만나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