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 때문에 싸우고,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주 10대들이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우발적인 싸움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한 점 등이 반영됐다.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0대 A군 등 3명에 대한 공동폭행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전원에게 징역 실형을 선고했다. 

A군은 징역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 B군은 장기 1년2월에 단기 10월, C군 장기 1년8월에 단기 1년2월 등이다. 성인이 아니면 장기형과 단기형이 함께 선고돼 수감 생활 태도에 따라 단기형만으로 징역형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10월에 발생했으며, 고등학생이던 A군 등과 피해자는 또래다.

생일 축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5000원을 준 적이 있는 A군은 자신의 생일에 피해자에게도 5000원을 달라고 했지만, 피해자가 거절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C군은 A군에게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야 한다”고 싸움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결국 A군은 피해자와 제주시내 모 놀이터에서 실제로 싸웠으며, 현장에서 B군이 구경하고 C군은 휴대전화로 싸움 장면을 촬영했다. 당시 A군은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한 상황에서도 추가 폭행했다. 

이후 피해자는 C군에게 동영상을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연락했지만, C군은 다른 사람에게 동영상을 보내면서 계속 5000원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다. 결국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했다.  

검찰은 A군 등 3명에게 공동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1~2심 재판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군과 C군에게 ‘공동폭행’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해 원심으로 환송했다. 

이에 따른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B군에게 폭행 방조, C군에게 폭행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싸움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10대들의 우발적인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실제 유포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A군에게 폭행당한 사실보다는 동영상 유포에 따른 수치심, 모멸감 등 정신적 고통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죽음을 선택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육체·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건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에서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의 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된다”며 A군 등 3명 전원에게 징역 장·단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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