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공무원노조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무분별한 자료 요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최근 일선 공무원들이 각종 행사에 동원되고 자료 제출 요구까지 이어지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도의회의 빗발치는 자료 요청에 공무원들이 야근하고 휴일에도 출근한다”며 “디스크에 나이 40이 되기도 전에 병가를 내야 할 공무원 노동자가 부지기수”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도 관행적이고 과도한 자료 요구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장 지금 내놓으라는 식의 갑질 자료 요구도 적지 않다”고 폭로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적절한 자료 요구와 검증을 통해 행정을 비판하고 감시를 하라”며 “과도한 자료 요구는 행정력 낭비이자 공무원 길들이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호의가 관행처럼 이어지면서 권리로 굳어진다”며 “도의회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자료요구를 거부하고 불합리한 관행의 고리가 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8조(서류제출 요구)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에는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3일 전까지 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장은 특별히 규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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