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원고 패소 1심 취소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020년 발생한 창고 화재. 해당 화재로 한라산 주정 원액이 담긴 오크통 300여개가 불에 탔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020년 발생한 창고 화재. 해당 화재로 한라산 주정 원액이 담긴 오크통 300여개가 불에 탔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참나무 오크통(OAK Barrel) 화재로 주정 원액 수만ℓ를 잃은 제주의 주류회사 한라산의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인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주식회사 한라산이 재단법인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한라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라산은 이시돌이 5억4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이시돌의 책임을 물어 청구 금액의 25%인 1억3000여만원 배상을 인정했다. 

배상금의 경우 화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연 5%의 이자가 적용돼 실제 한라산이 받게 될 돈은 1억5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2020년 3월5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서 발생한 창고 화재로 불거졌다. 

인명피해 없이 건물 내부 1528㎡가 불에 탔는데, 참나무 오크통 356개가 전소했다. 오크통에는 한라산이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만든 주정 원액 6만9558ℓ 담겨 있었다. 

한라산은 소주 생산공장 신·증축 과정에서 보관 장소가 부족하자, 이시돌 측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오크통을 이시돌 소유 창고에 보관했다. 

공익재단인 이시돌 측은 폐기물처리비용만 한라산으로부터 받고, 일정 금액을 재단 관련 복지의원에 기부받는 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단 시설 이용자의 과실로 이시돌 측 소유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 한라산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한라산이 패소했다. 창고 화재를 막지 못한 과실을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인접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창고까지 번진 점 등을 보면 이시돌 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시돌 관련 시설 이용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점이 인정돼 이시돌 측이 시설 이용자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 취지에 따라 화재로 인한 한라산 오크통 피해 책임 전부를 피고 측에 물을 수 없다며 피해의 25%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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