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말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영

시민들이 돌려받지 않은 지방세가 2억 9000만원에 이르면서 제주시가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는 매해 상하반기 특별정리 기간을 통해 운영된다. 

10월 기준 미환급 건수는 8679건이며, 금액은 2억 9000만원에 이른다. 지방세 환급금은 원인별로 ▲국세 경정 1억 6000만원 ▲차량 소유권 이전 8400만원 ▲법령개정 1700만원 등이다. 

국세 경정 중 올해 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에 따른 미지급금은 1억 3000만원에 달한다. 미환급금 91%가 5만원 미만 소액으로 납세자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이에 제주시는 특별정리 기간 중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환급계좌등록을 확인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ARS(1899-0341)나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조회, 신청할 수 있다. 10만 원 미만 미환급금 중 환급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 충당하게 될 예정이다.

원훈철 재산세과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환급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실현하겠다. 잠자고 있는 지방세를 찾아가기 위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 제주시 재산세과 064-728-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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