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화물차주 12건 행정처분…환수 6건, 환수 및지급정지 6건

제주시내 한 주유소에 화물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김정호 기자]
제주시내 한 주유소에 화물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올해 상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면서 제주시가 하반기 합동점검에 나선다. 

지난 상반기 제주시는 부정수급 모니터링으로 포착된 의심거래 45건을 조사, 12건의 부정수급 화물차주를 적발해 유가보조금 환수 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시는 폐업한 사업자를 제외한 적발 화물차주에 ▲환수 6건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5건 △1년 1건 등 조치했다. 지난해 처분내용인 총 7건보다 늘어난 수치다.

이에 제주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제도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자체 모니터링에 이어 한국석유관리원 제주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대상은 ▲사전차단 및 의심거래 내역 다수 보유 주유소 ▲경유 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지급 상위 주유소 등이다. 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환수 처분되며,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또는 1년의 처분을 받게 된다.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한 주유업자는 유류구매 카드 거래기능 정지 3년 또는 5년 처분을 받게 되며, 5년 이내 재적발될 시 영구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주유소의 경우 지난 2019년 1곳이 적발된 이후 지금까지 적발된 곳은 없다.

10월 기준 제주시 영업용 화물차 운수사업체는 일반화물 365곳, 개인화물 1987곳 등 총 2352곳이며, 차량대수는 각각 2068대, 1996대로 총 4064대다. 이 밖에도 피견인형 화물자동차인 트레일러 139대가 등록돼있다. 

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을 통한 자체 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