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추진실태 특정감사...한전 제주본부 A차장 중징계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국장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족 명의로 총 7개의 태양광발전소를 부당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해당 국장은 서귀포시 국장과 제주도청 과장 근무 당시에 아버지와 배우자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부담금 결정 통지 업무를 총괄해 셀프 특혜를 받은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감사원은 11월1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특정사안감사 결과를 발표, 한국전력공사 A차장에게 정직 처분을 의뢰했고, 제주도지사에게는 B국장에게 주의 징계를 요구했다.

한전 본사는 2020년 6월 제주지역에서 태양광 설비가 추세대로 증가할 겨우 과잉 발전으로 인한 주파수 상승이 태양광 설비의 연쇄적 가동정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자, 한전 제주본부에 발전사업허가 접수에 따른 계통검토 시 제3연계선 준공 이전 신규 태양광 연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 제주본부 A차장은 2020년 6월18일 제주도와 협의해 발전사업허가  접수에 따른 계통검토 시 제3연계선 준공 이전 발전개시가 불가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한전 본사와 제주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임의로 2020년 8월31일까지 개발행위허가가 접수된 발전소는 본사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A차장은 2020년 7월2일 한전 제주본부장이 한전 사장에게 보고할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사 조치를 시행하고 이는 것으로 잘못 작성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본사 조치의 시행을 유예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제주본부장이 한전 사장에게 본사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 보고하도록 뒀다.

그 결과 본사 조치가 하달된 2020년 6월2일부터 8월31일까지 개발해위허가가 접수된 태양광발전소 등 총 111개의 태양광발전소(32.7MW)가 추가로 계통에 연계돼 조기 발전개시 등 특혜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제주지역 내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접촉돼 기존 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출력제한이 증가하는 등 제주지역 전력수급 불균형의 심화 상황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추가적인 계통연계로 특혜를 받는 111개 태양광발전소 중 6개는 제주도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이에 따른 개발부담금 업무를 총괄하는 제주도청 B국장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본인이 주도적으로 설치하고, 2023년 2월 감사일까지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가족 명의 발전소로 확인됐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및 11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외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영리업무 외의 겸직을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B국장은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8년부터 가족 명의 총 7개의 태양광발전소(2.7MW)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설치(부지매입, 시공업체 선정.계약 등)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발전수익(총매출액 14억7800만원)은 본인과 가족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해 왔다.

특히 B국장은 개발행위허가와 개발부담금 부과 담당부서인 서귀포시 국장(2020년 8월~2022년 1월)과 제주도청 과장(2019년 8월~2020년 8월, 2022년 1월~2023년 1월)으로 근무하면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없이 직무관련자(4촌 이내 친족 등)인 아버지와 배우자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부담금 결정.통지 업무를 총괄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B국장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태양광발전소 운영은 가족 공동사업"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태양광발전소 설치 과정에서 B국장을 제외한 가족들의 경우 명의 제공 등 별다른 역할이 없었고, B국장이 업체 선정 및 부지 매입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한전 사장에게 발전사업허가 계통검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차장에 대해 중징계(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제주도지사에게 공무원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태양광발전사업을 부당하게 영위하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없이 직무관려자의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B국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제주도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법령 등 위반 사항에 대해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엄정한 조치를 하고, 겸직허가 등 공무원의 의무 의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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