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주도감사위, 사회서비스원 임의 징계 하향 논란에 ‘기관 경고’ 요구

제주의소리가 보도한 [인사권 침해-직장 괴롭힘 간부에 경징계? 제주사회서비스원 ‘제 식구 감싸기’ 논란] 기사로 시작된 경위 조사 관련,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기관 경고’를 의결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간부 직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고도 자체 판단으로 수위를 낮춰 경징계를 내린 제주사회서비스원 관련 제주도에 ‘기관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 대상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도 감사위 의결 요구를 무시한 채 임의대로 징계 수위를 낮춘 건임에도 신분상 조치를 비롯한 다른 조치 없이 기관 경고에 그치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른 출자·출연기관 역시 도 감사위를 통해 징계 의결을 요구받아도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수위를 낮추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해도 괜찮다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사건을 책임지는 사람 없이 기관에 대한 경고가 내려지면서 결국 피해는 아무 관련 없는 일반 직원들에게까지 미치는 형국이다. 책임 있는 간부나 당사자, 인사위원회 조치를 구체적으로 문제 삼기보다 기관 전체에 책임을 묻게 된 결과다. 

문제는 사회서비스원이 도 감사위로부터 간부 직원 A씨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에 따른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은 것에서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소속 팀장급 인사 채용 과정에 지원했음에도 결재 라인에 이름을 올리는 등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에 따라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했지만, A씨는 그러지 않았고 배우자 B씨는 최종 합격했다.

B씨 합격 여부와 관계 없이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감사위는 조사를 거쳐 A씨에게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감경할 수 있다는 자체 규칙을 근거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거쳐 ‘경징계’ 처분했다. 

도 감사위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감사 대상기관장은 처분요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감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은 처분요구를 따르지 않고 징계 수위를 임의로 낮췄다. A씨 소명을 듣고 감경 사유가 있어 징계 수위를 낮춘 것이다. 하지만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등은 재심의 이유가 있다고 감사위가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

이에 도 감사위는 경위 조사를 진행한 끝에 ‘기관 경고’를 요구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기에 감사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처분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도 감사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기관 경고’에 그치게 된 것은 사회서비스원 인사위원회 개최가 무효라고 판단할 만큼의 큰 절차적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이미 징계가 내려졌으니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를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에 결국 도 감사위는 요구할 수 있는 처분 가운데 가장 중한 ‘기관 경고’를 내리게 됐다. 결국 책임 소재는 불분명해졌고, 징계 당사자는 아무런 제재 없이 살아남게 됐다. 이 때문에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문제를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기관 경고를 받게 될 경우 해마다 진행되는 기관·기관장 경영실적 평가에서 불이익이 주어지며, 이는 성과급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올해 경영평가 결과 이미 기관과 기관장 모두 5개 등급 중 4번째 등급인 ‘라’ 등급을 받은 바 있다.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도 감사위 요구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할 것”이라며 “기관경고에 따라 내년도 실적을 평가할 때 불이익이 주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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