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49명의 명단을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15일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단체가 동시에 공개하고 있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공개 대상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249건으로, 법인 48곳, 개인 201명이다. 이들의 체납액만 96억원에 이른다.

이 중 지방세 체납자는 236명에 88억원, 세외수입 체납자는 13명에 8억원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단계별로 보면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55명이고,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49명,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2명, 1억원 초과 13명 등이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지난 3월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 

명단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들은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직구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을 통해 즉시 압류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고의적인 재산은닉, 면탈 행위에 대한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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