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연동-외도-일도-삼화 등 주요 도로 고정식 CCTV 설치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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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주정차로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주요 도로 15곳에 단속을 위한 고정식 CCTV를 새롭게 설치하고 오는 20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제주시는 지난 3월 고정식 CCTV 수요대상지에 대한 행정예고와 함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6월부터 외도동 구간을 포함한 총 15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를 설치했다. 

이에 오는 20일부터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신규 설치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시작된다. 제주시는 CCTV를 설치한 뒤 전광판을 표출하고 주정차 위반차량에 계도장을 발송한 바 있다.

단속 위치는 ▲노형 △노형오거리 동쪽 △한라대학교 정문 △제일마트 △제5공영주차장 앞 △초남 공영주차장 남측 교차로 ▲연동 △연동지구대 앞 △엉내공원 사거리 ▲일도동 △신축 일도2동 주민센터 앞 △천수동 사거리 △신산미화아파트 입구 ▲외도동 △거상빌딩 사거리 △삼성주유소 사거리 △뚜레쥬르 사거리 △양돈농협 사거리 ▲화북동 제주삼화휴먼시아1단지 아파트 남측 등이다.

고정식 CCTV 단속기준과 운영 시간은 동지역과 읍면지역, 평일과 공휴일, 도로 성격 등에 따라 달라져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동지역의 경우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이 이뤄진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평일은 오후 5시까지며, 공휴일 단속은 없다. 단속 유예시간은 △편도 2차로 이상 5분 △편도 1차로-어린이보호구역 10분 등이다. 

읍면지역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한다. 다만 11월부터 2월까지는 평일 오후 7시까지로 1시간 줄어든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동지역과 같다. 단속 유예시간은 △편도 2차로 이상 10분 △편도 1차로-어린이보호구역 20분 등이다.

제주국제공항과 제주시청 일원, 버스터미널, 신제주이마트, 중앙버스전용차로 주변, 한라산 성판악 등 ‘특별관리지역’은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단속이 이뤄진다. 유예시간도 5분으로 짧다.

지난달 기준 제주시에는 일반 243대, 스쿨존 84대 등 고정식 CCTV 총 327대가 설치됐으며 올해 단속 건수는 4만5556건에 달한다. 단속반과 시민신고 등을 포함한 올해 10월 기준 전체 단속 건수는 8만3373건이며 과태료는 22억4594여만원이 징수됐다.

관련해 제주시는 해마다 읍·면·동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주·정차 등으로 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를 확충하는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장소 및 단속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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