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어린이공원에 눈을 돌리고 있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어린이공원 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과 타당성 용역 추진을 검토 중이다.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들의 휴식과 놀이를 위한 공간제공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공원이다.  최소 면적은 1500㎡ 이상이다.

제주시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심지 내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2021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거쳐 어린이공원 내 주차장 조성을 중복 결정했다.

현재까지 중복 지정된 어린이공원은 이도2 도시개발사업지구 7곳, 일도 택지개발지구 4곳, 연동 택지개발지구 4곳, 함덕 택지개발지구 2곳, 이도지구 내 2곳 등 총 19곳이다.

제주시는 내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앞서 원도심을 포함한 어린이공원 15곳을 추가로 중복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심의를 통과하면 지하주차장 조성 가능 부지가 34곳으로 늘어난다. 다만 지하 굴착으로 인한 안전성과 사업비 논란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용역이 이뤄질 경우 타당성 조사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차난이 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추가 중복 결정을 요청한 상태”라며 “아직까지 결정된 부지는 없고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내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