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주정차 단속 시행을 나흘 앞두고 부랴부랴 시간 조정에 나섰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연동119센터~연동지구대 구간에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시간을 12월 6일부터 24시간 단속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제주소방서는 연동119센터 건물 신축 이후 골목길에 주차 차량이 늘자 소방 차량 진출입 편의를 위해 고정식 단속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제주시는 기존 이동식 단속을 대체하기 위해 올해 6월 연동지구대 앞에서 연동119센터 방향으로 주정차 주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통신 점검과 행정예고 등 사전 준비를 거쳐 이달 20일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단속 유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시간을 재차 조정했다.

기존 행정예고에 따라 11월20일부터 12월5일까지는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단속이 이뤄진다.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시간이다.

주차후 5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단속된다. 다만 점심시간인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는 단속이 유예된다.

반면 새로운 행정예고에 따라 12월6일부터는 평일과 공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단속이 이뤄진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도 사라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식 운영을 앞두고 주차후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며 “소방차 진출입에 장애가 된다는 119센터의 요청에 따라 시간을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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