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고태민 의원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16일 제422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 보고된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용역 최종결과 보고에서 “앞으로 추진될 육해상 풍력발전에 대한 비전과 목표, 풍력발전 가능 위치 및 용량 등에 세부사항이 없어 용역결과 보고는 맹탕이다 ”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제2차와 제3차 풍력종합계획 용역결과보고서에 대한 표절검사를 했는지 물으며, “대학생들이 활용하는 카피킬러캠퍼스 프로그램으로 검사해보니, 유사율이 80%가 나온다”며 “용역진에서 보고서 간 표절검사를 실시해서 의회에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고 의원은 “출력제한 및 제주도의 전력계통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집적화단지를 제안하고 있으나, 집적화단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것이므로 제주특별법과 상충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법에 집적화 단지의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특례로 규정하거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 제주특별법과의 관계를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제주도정이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① 풍력발전의 비전 및 목표 미제시 ②풍력에너지의 수급현황과 전망에 대한 세부사항 미흡 ③풍력발전 개발가능 총량과 풍력자원 지도 및 생산가능 총량 미제시 ④추자도 등 대규모 해상풍력 관련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계통 연계 방안 미제시, ⑤ 풍력발전의 단계별 투자계획 수립 미흡 등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 반영돼야 할 세부사항 등 제시가 대체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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