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병삼 시장 농지법 위반 정식기소
이종우 시장은 약식기소 ‘딸은 기소유예’

오영훈 제주도지사(가운데)가 2022년 8월23일 강병삼 제주시장(왼쪽)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는 모습.
오영훈 제주도지사(가운데)가 2022년 8월23일 강병삼 제주시장(왼쪽)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는 모습.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이어 양대 행정시장마저 피고인(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민선 8기 도정의 3대 기관장들이 나란히 사법 리스크와 마주하게 됐다.

17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강병삼(49) 제주시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이종우(65) 서귀포시장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시장은 2019년 11월 21일 동료 변호사 3명과 공동으로 제주시 아라동의 농지 5필지 6997㎡를 취득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농업인’으로 기재했다.

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더욱이 강 시장은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지 않아 2016년 5월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농지를 재차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강 시장이 경매로 사들인 농지 주변에 인접도로 확정 계획이 있었고 당시 농지 현황과 취득 자금의 출처 등을 고려하면 자경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2018년 12월12일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농지 2필지, 962㎡를 딸(35)과 함께 취득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농업인’이라고 허위 기재 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자녀를 대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딸이 자신의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혐의 내용의 경중을 고려해 강 시장에 대해 법정에서 정식재판을 받는 구공판 결정을 내렸다. 이 시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심리로 재판을 끝내는 약식기소를 청구했다.

이 시장은 본인이 정식재판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약식명령으로 재판이 마무리된다. 반면 강 시장은 구공판 결정에 따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해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한다.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제주도지사와 제주시장이 줄줄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서귀포시장도 약식명령 확정 전까지 피의자 신분이 유지된다.

강 시장은 문제가 된 토지를 아직 처분하지 않았다. 아라동 농지는 여전히 자경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애월읍 농지는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의무부과 사전 통지를 받았다.

제주시는 1년 이내 자경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 시장의 경우 논란이 불거지자 안덕면 해당 농지를 서둘러 매각했다. 이에 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