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모 대학 교수가 전임연구원으로 채용된 제자에게 대가성 뇌물을 수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5월8일부터 10월31일까지 3대 채용 비리와 3대 안전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총 1197건에 2489명을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중 34명은 구속됐다. 

3대 채용 비리는 ▲채용 장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채용·인사 업무방해 등이며, 3대 안전 비리는 ▲부실시공·제조·개조 ▲안전관리·점검 부실 ▲안전부패(금품수수 등) 등이다. 

제주에서 확인된 채용·안전 비리 사건은 총 2건(10명)이다. 

경찰은 제주도내 모 대학 교수 A씨가 채용장사 비리에 연루됐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제자가 전임연구원으로 채용되도록 도움을 준 A씨가 9차례에 걸쳐 제자에게 대가 총 600만원의 뇌물을 수뢰한 것으로 봤다. 

또 안전 관리·점검 부실 관련 1개 사건으로 B씨 등 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시내 한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경찰은 B씨 등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체 안전 점검과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봤다. B씨 등의 과실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혐의다. 

전국 단위 특별 단속을 통해 채용 비리 사범은 총 978명(137건)이다. 분야별로 민간 분야 914명, 공공 분야 64명 등이다. 

채용 비리 사범의 76.6%(749명)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이며, 그 뒤로 채용·인사 업무 방해 19.4%(190명), 채용 장사 4%(39명) 등 순이다. 

안전비리는 산업 분야 722명, 시설 분야 384명, 교통 분야 283명, 화재 등 분야 72명 순이다. 

형태 별로 안전 관리·점검 부실이 전체의 60.2%(909명)를 차지했고, 부실시공·제조·개조 35.2%(531명), 금품수수 등 안전부패 4.6%(71명) 등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