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도외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 특별 단속을 벌였다. 사진 제공=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도외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 특별 단속을 벌였다. 사진 제공=제주자치경찰단

서울 가락시장 등 수도권 도매시장에서 유통된 제주산 비상품 감귤 9톤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인천, 수원 도매시장 등 수도권 도매시장 4곳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약 9톤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직경 71㎜가 넘는 극대과 18개 업체(6455㎏) △품질검사 미이행 4개 업체 (2592㎏) 등 22개 업체를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단속했다.

적발된 감귤 유통업체는 행정시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가격 호조세를 틈타 규격 외 감귤이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도내 외 감귤 유통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도 단속해 감귤 가격 안정화와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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