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손에 흉기를 들고 있는 피의자. 사진 제공=제주서부경찰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있는 피의자. 사진 제공=제주서부경찰서

제주에서 흉기로 시민을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흉기를 휘둘러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가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45분께 제주시 도두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죽여버리겠다”며 시민을 위협한 혐의다.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인근 거주지로 도주했고, 뒤따라온 경찰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이 쏜 테이저 건을 빗맞은 A씨는 자택으로 들어가 흉기 1점을 추가로 들고 와 100m 가량을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휘두룬 흉기에 경찰 1명이 이마와 손이 찢기는 부상을 입어 수바늘을 꿰메는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오랜 기간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다 최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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