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남편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틈을 타 내연남과 변호사 사무장과 짜고 재산을 빼돌린 아내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23일 대검찰청은 10월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 5건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지검 형사제3부(부장검사 윤원일)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사실혼 아내 A씨, 내연남 B씨, 변호사 사무장 C씨 등 3명을 올해 2월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1년 1~3월 코로나19 위중증으로 피해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이 피해자의 재산 약 3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들은 B씨가 피해자에게 9000만원을 빌려준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해 피해자 계좌에서 9000만원, 8000만원을 각각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가 피해자로부터 주택, 상가를 임차했다는 허위 이행 각서를 위조, 보증금반환 채권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1억3000만원을 가로채려 했다.

2021년 4월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경찰은 A씨와 B씨의 혐의 일부만 기소하고 일부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검 형사3부는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계좌내역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배후에 범행 전체를 주도한 변호사 사무장 C씨가 있음을 알아냈다.

자금거래 현황과 범행 모의 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A씨와 B씨를 구속한 데 이어 C씨를 직접 체포한 후 구속 기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피해자 사망으로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을 면밀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사건 전모를 규명하고, 피해자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례”라며 우수 사례 선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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